"창업 수출기업도 저리로 무역금융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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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창업 초기 기업이 저금리로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창업 수출기업 희망보증 우대지원'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보증은 창업 3년 이내의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또는 수출 실적이 없더라도 수출계약서를 보유한 수출 준비 기업이 대상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희망보증의 이용 한도 산정 기준을 단순화해 수출기업은 최근 1년간 수출 실적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출 준비 기업은 수출계약서의 개별 소요 금액 전액에 대해 5000만원 한도로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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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증료를 50% 추가로 할인해 수출 유관기관이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보증료를 지원받을 경우 희망보증 이용 기업은 보증료 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무역금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은행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책임비율은 100%로 상향해 일반보증(90%)에 비해 대출금리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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