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물 품질관리 ‘허술’
품질관리 취약업체 24.6% 이르러…조달청, 부실생산업체 등 규격미달제품 무더기 거래정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국민들의 생활체육 및 여가활동에 쓰이는 공공체육시설물의 품질관리가 크게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조달청에 따르면 품질관리단이 지난해 11월~올 4월 공공체육시설물 10개 제품류에 대해 품질 점검한 결과 183개 생산회사(601개 물품) 중 24.6%인 45곳(50개 물품)이 당초 계약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받은 물품은 옥외용벤치, 퍼걸러, 운동시설물, 농구대, 그네, 시소, 미끄럼틀, 놀이터용기어오르기시설, 철봉및평행봉, 기타 놀이시설물이다.
특히 나무제품인 옥외용벤치와 퍼걸러의 품질규격미달비율이 각 26.9%, 14.7%로 매우 높았다. 이는 제품의 안전성과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목재의 ‘휨강도’가 표준규격에 못 미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기술표준원 규정상 원목의 수종, 재질, 연식에 관계없이 휨강도가 최소 90N/mm2 이상이어야만 품질기준을 갖춘 것으로 돼있다.
해당업체들은 옥외용벤치와 퍼걸러(정자모양의 그늘막)에 쓰는 목재품질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목재공급처로부터 받는 나무의 품질검증을 소홀히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목재공급처 분석에서 특정공급사의 미달비율(5곳, 56%)이 아주 높아 원자재공급처 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규격미달제품에 대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거래를 무더기 정지시켰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공공체육시설물은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품질관리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전문기관검사대상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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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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