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조림사업 국내 최초 유엔등록
산림청, SK임업 공동추진 ‘고성군 탄소배출권조림사업’…UN기후변화협약 CDM집행위 심의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 조림(A/R CDM)사업이 유엔에 처음 등록됐다. A/R CDM사업은 산림복구는 물론 탄소배출권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산림·환경분야에선 의미가 아주 크다. 조림 CDM사업은 인증조건이 까다로워 세계적으로 등록된 사업은 44건으로 유엔청정개발체제 등록사업의 1% 미만에 머문다.
산림청은 지난 6일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지역의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등록됐다고 8일 밝혔다. 사업등록신청서가 유엔에 접수된 지 4개월 만이다.
이 사업은 목초지였던 고성군 땅을 숲으로 되살리면서 탄소배출권까지 받기위해 정부, 학계, 기업이 만들어낸 첫 성공사례다.
이를 통해 탄소배출권과 임산물(잣, 자작나무 수액 등)을 얻을 수 있고 조림·숲가꾸기·임산물 수확 등으로 지역주민에게 일터를 마련해줘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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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기까진 정부, 학계, 산업계의 역할분담이 있었다. 산림청은 40년간 목초지로 그냥 뒀던 국유림 75ha를 사업대상지로 내놨고 고려대(이우균 교수팀)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제시한 탄소배출권조림사업 규칙과 절차, 사업계획서 양식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PDD)를 만들었다. SK임업은 관련비용을 쓰는 등 실질적인 사업자로서 앞장섰다.
산림청과 고려대는 이 사업을 UN등록키 위해 2009년 3월부터 사업계획서를 준비했으며 SK임업은 지난해 1월 산림청과 협약을 맺고 탄소배출권조림 사업주체로 나선 것이다.
이우균 고려대 교수는 “국내 처음 벌이는 사업으로 선례가 없어 사업계획서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엄격한 유엔심사과정을 거쳐 성공적으로 등록해 기쁘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사업기간(20년) 동안 1만2416t의 온실가스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해마다 승용차 약 259대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는 것과 맞먹는다.
SK임업은 사업에서 얻는 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줄이기에 쓰거나 국제시장에서 사고팔 수도 있다.
신원섭 산림청장은 “이번 탄소배출권조림사업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들이 의무감축에 참여하는 20년 뒤의 새 기후체제에 대비, 온실가스흡수원으로서 숲 역할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등록된 A/R CDM사업은 우리나라를 포함, 45건으로 21개국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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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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