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얼강요금지 탈세추적허용…경제민주화·FIU법 정무위 통과(종합)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가맹사업자에 대한 리뉴얼 강요를 금지하고 거액 탈세자의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와 지하경제양성화 핵심법안들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돼 시행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없이 리뉴얼강요를 못하고 환경 개선시에는 가맹본부가 소요비용의 40% 이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심야영업과 관련 매출이 소요비용에 비해 현저하게 크지 않을 경우 심야영업을 요구할 수 없다. 가맹사업자들은 가맹본부와 협의를 위한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복수의 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다수의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 협의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가맹계약서에 기재하고, 영업지역 안에서는 동일한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가맹본부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과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도 금지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고 있다. 공정위가 고발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기청장이 사회적 파급효과, 국가재정에 끼친 영향, 중소기업에 미친 영향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고발요청이 있을 경우 자진 신고자 또는 조사 협조자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정위장은 검찰총장에게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지하경제 양성화의 핵심법안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FIU법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 범위에 조세탈루 목적으로 재산을 가장(假裝),은닉(隱匿)한 경우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이 수행하는 조세 및 관세탈루혐의확인을 위한 조사업무나 조세및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를 위해서도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등에 제공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에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원본이 포함된다.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현행 1000만원 이상인 의심거래보고 보고기준금액이 폐지돼 금융기관이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금액과 상관없이 금융정보분석원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전신송금 시 송금 금융회사가 수취 금융회사에게 송금인 및 수취인의 성명, 계좌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 확대적용된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4월 임시회를 마감했다. 그간 5번의 소위원회와 6번의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등 58건의 법률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위원장은 이날 처리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과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여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가 확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처간 논란을 거듭해온 FIU법과 관련해서는 "향후 조세탈루의 예방과 추가 세원의 확보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촉진시키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적인 기준에 한층 더 부합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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