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소나무류 불법으로 옮기면 ‘징역·벌금’
산림청, 15일까지 지자체,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 합동단속…조경회사, 제재소 생산·유통자료도 확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봄철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기면 징역이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산림청은 3일 소나무재선충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229개 지방자치단체,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특별단속’을 전국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다루는 조경회사, 제재소 등이 소나무류의 생산·유통 자료를 제대로 갖췄는지를 확인한다.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마음대로 소나무를 옮기는 행위 등을 막는다. 또 경찰, 과적검문소와 합동으로 밤에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기는 사례도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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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걸리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내용별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윤병현 산림청 산림병해충과장은 “2005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만들어진 뒤 총력방제로 재선충병 밀도는 줄었지만 새로 생긴 지역과 번질 수 있는 곳에 대해선 꾸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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