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약업체, 시한부 가족있으면 최대 1년 휴직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의 한 제약업체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가족을 둔 직원들에게 최대 1년의 휴직을 허용키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일본의 '아스텔라스 제약'은 말기암 등 불치병에 걸려 시한부 판정을 받은 가족이 있는 직원들에게 1주일에서 6개월에 이르는 휴직기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휴직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일본 내 근무하는 8100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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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텔라스 제약은 말기암 판정을 받은 어머니를 둔 직원이 회사에 고충을 토로하자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아스텔라스 제약은 "국내에서 드문 일이지만 제약회사로서 가족과 사원들을 생각한 결정"이라며 시한부 가족을 둔 직원들의 정신적 충격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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