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이날 "협력업체 풀에 없는 영세업체 인하통신에 12회 공사를 계약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 KT 글로벌&엔터프라이즈(G&E)부문은 2011년 7월부터 운영규정에 따라 협력업체 풀 내의 업체들에게만 의무적으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으나, 인하통신에 대한 발주는 운영규정 의무화 이전에 한 것으로 규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역시 협력업체 풀에 없으며 정보통신공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무자격업체 제이엠아이㈜에 16회의 공사를 계약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제이엠아이는 공사를 수행한 적이 없고 공사 물품 납품에만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행사업을 주로 하는 ㈜인투플랜과 제이엠아이, 인하통신이 엔지니어링산업협회에 신고 없이 수행한 것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KT는 " 제이엠아이와 인하통신은 엔지니어링 용역을 수행한 바 없고, 인투플랜은 워크숍 준비나 항공기 발권 대행 등의 용역을 담당했지만 이는 정보통신공사법이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서 말하는 엔지니어링공사 용역과는 다르다"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참여연대와 KT 새노조는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가 이석채 회장 취임 후인 2010년 1월부터 2011년 2월 사이 G&E 부문의 공사·용역·구매 등에서 무자격 하청업체에 공사를 밀어준 사실이 내부 고발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 회장의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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