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이하 독립교회연합회) 남모 전 총무(7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8~2011년 목사가운 대금, 목사안수위원 사례비, 사무실 임대료 및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3억 5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독립교회연합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를 지냈다.

남씨는 안수식에 쓸 가운대금을 부풀려 적은 영수증을 경리직원에 넘긴 뒤 차액을 따로 챙기는 수법으로 1억 3460여만원을 챙기거나, 임대료 명목으로 보관하던 4200만원 중 임대인에게 1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개인적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목사안수 대상자들이 개인 초청한 안수위원들에게 줄 사례비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수법으로 2009~2011년 5차례에 걸쳐 1억 5230만원을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 후원금으로 쓰겠다며 챙겨간 목사안수식에 쓰고 남은 돈 2800여만원도 개인 용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남씨는 지난해 미인가 국제사이버신학대학원을 운영한 혐의(고등교육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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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교회연합회는 교단이나 소속이 없는 교회들을 위한 단체로, 초교파 신학교를 졸업한 이들에게 목사안수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전해졌다. 최근 해당 단체가 목사안수 비용을 과도하게 거둬들인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남씨가 목사안수식을 혼자 주관하다시피 하게 된 것을 기회삼아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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