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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중 국세청장 "개성공단 中企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9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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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위적 세무조사 안한다…납세담보면제금액 1억원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국세청이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 대신 탈세혐의 밝히기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덕중 국세청장은 2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에서 가진 '국세행정 운영방향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어려움에 처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관련업체에 대해 이번 4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조기환급금도 신속히 지급할 것"이라며 "징수유예 신청시 적극 수용하는 한편, 이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라도 공단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전방위적 세무조사설(說)이나 금융정보분석원(FIU) 현금거래 정보의 무차별적 활용에 대한 시중의 우려 여론을 잘 알고 있다"며 "세무조사는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분야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FIU자료도 서민경제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적인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김 청장은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비율을 최소화하고, 조사기간 단축 과 세무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확대해 세무조사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중에서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하는 장기계속 성실사업자의 요건도 수도권의 경우 현행 25년 계속 사업자에서 20년 계속 사업자로 완화, 보다 많은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는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재기(再起) 중소기업은 올해말까지 징수유예 기간을 최대 18개월까지 연장할 것"이라며 "납세담보면제 금액도 1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중 중소기업중앙회와 국세청이 함께 '중소기업 세정지원 협의회'를 신설, 분기별로 중소기업이 사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세정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 참석자들은 국세청 소관업무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주요 경영애로로 ▲중소기업회계기준 홍보 및 인센티브 부여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PC방 추정수입금액 과다산정방식 개선 ▲중소기업 세무조사 완화 ▲중소기업 가업승계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행사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장단, 이은정 여성벤처협회장, 정해돈 설비건설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 업종별 중소기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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