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 성인용품업주들 혼쭐
[아시아경제 정선규 ]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팔아온 성인용품점 업주들이 식약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청은 22일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성인용품점 업주 박모(53·여)씨 등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보따리 상인에게 구입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1알 당 5000원에서 1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D
검사결과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는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성분 함량이 2배 가량 많아 안구출혈이나 심근 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광주식약청은 밝혔다.
광주식약청은 위조 의약품의 유통 및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