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오는 4월 범 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이 출범한다.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하기 위해 형량 하한제를 적용하고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된 업체에 부당이득의 최대 10배까지 물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식약청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악 근절을 위해 다음 달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이 참여하는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발족한다. 추진단은 과거 불량식품 사례를 분석·집중 감시를 강화하고 지방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을 상시화 할 예정이다.


식품위해사범을 영구 퇴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형량 하한제 범위를 현행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사용범되에서 고의적 위해사범 전반으로 확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거두기로 했다. 불량식품을 팔다 적발된 업체에는 제조·판매 매출액의 최고 10배까지 부당 이득을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부당 이득 환수범위가 매출액의 2~5배에 불과했다.

또 10개 기관으로 분산된 식품안전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내년부터 식품위해 정보 예보 및 경보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올 12월에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도 실시된다. 음식점 위생 등급을 간판 또는 출입문에 게재하고 위생 점검 결과 미흡사항 등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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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먹을거리 안전도 대폭 강화된다. 우선 학교 주변 200m 이외 놀이공원, 학원밀집가 등도 어린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고 학교 주변 문방구 등에서 식품을 팔 수 없게 된다.


이 밖에 소비자 5인 이상이나 소비자단체장 등이 위생점검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소비자 위생점검 요청제'가 개선된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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