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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새로 도입한 '미니 외투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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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정부가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기준을 4분의1로 완화한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17일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단지의 공식 명칭은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다.
기존 외국인투자지역은 대규모 단일투자에 대해 지정하는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과 33만㎡ 이상의 대규모 부지에 지정하는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로 양분돼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중소협력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중소 규모의 외국인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의 최소 단위면적 기준을 4분의1 수준으로 대폭 완화한 점이 특징이다.

미니 외투단지는 단지 지정 이후 장기간 유휴지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명시적 입주 수요를 단지면적의 50%(기존 단지는 60%)로 정했다. 이는 외국인투자 신고와 함께 양해각서(MOU) 체결 등에 따라 확인된 입주 수요를 말한다.
또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이미 지정된 외투지역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 시도 단위로 기존 단지형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 이상이어야 미니 외투단지로 지정될 수 있다.

외투기업이 미니 외투단지에 입주하면 다른 산업단지의 임대료(통상 연간 토지가액의 3~5%)보다 저렴한 1% 임대료 혜택을 받는다. 100만달러 이상 규모의 고도기술 투자 시 임대료는 면제된다.

김창규 산업부 투자정책국장은 "미니 외국인 투자단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 규모의 투자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투자 확대를 통해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새로운 제도 홍보를 위해 유관 시도, 코트라, 산업단지공단과 함께 해당 지역 외국인투자 기업인을 초청해 전국 순회 경제권역별 외국인투자 유치 로드쇼를 추진할 예정이다. 19일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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