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한진그룹에 이어 최근 한솔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업들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환이라 밝히지만 일감 몰아주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한솔그룹은 최근 주력 계열사인 한솔제지와 한솔CSN의 이사회를 열고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한진그룹도 지주사 전환을 위한 회사 분할 결정을 내렸다.

지주회사란 다른 회사 주식을 소유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생산과 영업 등 자체 사업을 하면서 특정 계열사를 자회사로 거느리는 ‘사업지주회사’와 영업활동은 하지 않으면서 순수하게 계열사 경영권만을 지배하는 ‘순수지주회사’로 분류된다.

'한솔 등 지주사 전환, 투명경영에 면세혜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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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은 한솔제지와 한솔CSN을 각각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하고 투자회사 2곳을 합병해 순수지주회사인 한솔홀딩스(가칭)를 세울 계획이다. 합병 목적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지주회사 체계를 통해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회사별 책임경영을 강화해 주주이익 제고, 기업가치 상승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순환출자해소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지주사→자회사→손자회사' 등 3단계의 구조로 바뀌어 단순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추게 된다. 그룹 관리가 손쉬워 지는 것.

기업들의 지주회사 전환의 가장 큰 이유는 일감 몰아주기로 인한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올 7월부터 최대주주 관계인의 지분이 30%가 넘고 내부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 기업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내 세법상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및 증손회사는 특수관계 법인에서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주회사 체제 내의 기업이 되면 지배주주가 증여의제에서 면제된다는 특례 규정이다. 자연스럽게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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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의 지배력이 강화 되는 것도 큰 매력이다. 출자구조를 바꿔 보유지분을 지주회사로 집중시키면 나머지 계열사 지분을 보유할 것 없이 지배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배력 유지에 필요한 지분보유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 수 있다. 오너 기업들의 경영권이 더욱 안정화되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신규사업투자가 원활해지고, 경영권 안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주회사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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