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700만원 넘으면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 불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내년부터 고소득층 자녀는 특수목적고나 자율형사립고, 국제중에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전형으로 입학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2014학년도 입시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과학고·국제중의 사배자 전형에 고소득층 자녀는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배자 전형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개선안이 적용되는 학교는 자사고 49개교, 외국어고 31개교, 국제고 7개교, 과학고 21개교, 국제중 4개교 등 전국 112개교다. 사배자 중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은 소득 8분위(2인 이상 가구 기준 월소득 558만원, 연 환산소득 6703만원)이하에 준하는 가정 자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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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연간 가구소득이 6703만원을 넘으면 다자녀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등 비경제적 대상자 전형 지원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배자 전형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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