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CJ오쇼핑이 경쟁사인 GS홈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7일 대법원 전자소송 공시에 따르면 CJ오쇼핑은 지난 2월25일 GS홈쇼핑의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쇼킹10'이 CJ홈쇼핑 '오클락'의 고유 소셜커머스 영업 방식을 모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면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일에 이를 취하했다.

소 취하는 상대방이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 GS홈쇼핑이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CJ오쇼핑이 일방적으로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GS홈쇼핑의 답변서 제출 예정시한인 15일을 앞두고 제출 전에 발을 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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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쇼핑측은 "경쟁사가 편법적으로 베끼기를 일삼는 것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 GS홈쇼핑 측은 "무리한 주장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홈쇼핑 1, 2위 업체인 양사는 최근 매출액과 취급액 기준을 놓고 누가 선두인지 신경전을 벌여 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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