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대학생 김소연(가명,21세)는 책상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중학교 때 가입했던 새마을금고 통장을 발견했다. 통장에는 10만원 남짓한 돈이 남아있었다. 김씨는 통장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예금을 찾을 수는 있는지,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할 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 2금융권의 휴면예금을 확인하고 싶다면 해당 홈페이지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에 방문하면 된다. 확인 후 휴면예금을 되찾고 싶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휴면예금이란 예금, 공제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권의 소멸시효(은행예금 5년, 우체국예금 10년)가 완성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예금을 말한다.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은 지난 2008년8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세워 휴면예금과 보험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해 서민금융 사업에 사용하기로 했다. 2011년 말 기준 은행의 휴면예금 출연 비율은 61%, 보험사의 휴면보험금 출연 비율은 4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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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에서는 휴면예금(보험사의 경우 휴면보험금)이 출연되기 전에 고객이 해당 금융기관으로 요청하면 잔액을 지급하고, 출연된 후에도 해당 금융기관으로 요청을 하면 필요한 절차를 거쳐 휴면예금관리재단에서 지급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휴면예금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일단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보고 예금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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