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부동산대책]수직증축 허용...1기 신도시 '반색'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15년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로 인해 일산,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재건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그 동안 국토교통부가 반대해 왔던 수직증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해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기존 가구 수의 10% 범위에서 증가를 허용했지만 허용 대상이 수평·별동 증축 등으로 한정돼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수직증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그룹을 통해 구체적인 허용범위를 정할 계획이다. 또 개별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시에 공급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동시다발적인 사업을 추진, 도시가 과밀화되거나 전세난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별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직증축에 대한 구제적인 개선 방안은 전문가TF를 구성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 발표로 리모델링을 추진했던 시장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이번 대책의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분당 서현동의 S공인 관계자는 "부동산 침체에 사업성 때문에 리모델링도 하지 못하면서 집값 하락이 심각했다"면서 "수직증축이 허용돼 리모델링이 활발해지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 온 경기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 1단지 공무원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 원용준 조합장은 "수직증축이 안 될 경우 전용 59㎡를 109㎡로 리모델링 할 때 공사비와 금융비용 등으로 가구당 2억원 정도가 들었다"면서 "하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된다면 가구당 4000만~5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늘 발표된 정책과 함께 수직증축도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수직증축 허용 쪽으로 선회했지만 그 영향은 분당 등 일부 1기 신도시에 제한적으로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수직증축이 서울에 있는 기존 저층 위주의 재건축 단지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하는 단지는 오래된 중층 단지"라면서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기존 방식의 재건축을 통해서는 용적률 등이 나오지 않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리모델링 추진이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층단지와 중층단지는 사업 추진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직증축은 허용됐지만 결국 일반분양을 통한 사업성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결국 수직증축도 일반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분양성이 문제"라면서 "인근에 신규 공급 등이 많지 않은 분당, 노원, 목동 등 지역이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