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화 김승연 회장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종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심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1심 구형과 같은 징역9년에 벌금 15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회장 측은 한유통·웰롭의 부실처리과정에 개인 이득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주장하지만 1심 판결도 이 사건 최대 수혜자는 김 회장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이 복잡·치밀·교묘하게 진행된 것은 모두 김 회장의 수혜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 측은 수사권 남용 등 운운하며 여론을 호도하면서 1심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번도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했다.
검찰은 또 "한화는 김 회장 기소 후에도 이라크 신도시 건설을 수주하는 등 잘 운영돼왔고, 1심 구속판결 후에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다"며 "기업의 부패를 감추는 데 드는 비용을 정상적으로 사업영역에 쓴다면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지원규모 등에 비춰 대기업 집단 전체의 재정파탄을 가져오지 않는 경우를 배임으로 처벌한 전례가 없다"며 배임이 아닌 적법한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의료진을 대동하고 침상에 누운 채로 법정에 출석했다. 구속집행정지 결정 이후 두 달여 만이다. 김 회장은 호흡기 호스를 꽂고 담요를 목까지 덮은 채 눈을 감고 재판을 들었다. 재판부는 그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증거조사만 끝내고 개정 20여분 만에 퇴장조치했다.
김 회장은 거액 회삿돈을 빼돌리고 위장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법정구속됐다.
김 회장은 그러나 의료진이 알츠하이머 소견을 내놓는 등 건강 악화로 지난 1월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후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5월 7일까지 연장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항소심 재판을 이어 왔다.
김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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