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지난해와 동일…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는 낮춰 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 발주 시설공사의 예정가격작성 때 적용되는 공사비 산정 원가계산비율이 일반관리비 와 이윤은 지난해와 같게, 간접노무비와 기타경비는 낮게 조정된다.


조달청은 1일 최근 3년간의 평균을 내어 간접노무비는 약 4.7%, 기타경비는 약 5% 내려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자료에 간접노무비는 지난해보다 7.5%, 기타경비는 7.4%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건설업의 충격을 줄이면서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발주공사별 공사금액은 지난해보다 ▲토목 및 조경공사는 약 0.02% ▲건축공사는 약 0.37%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64% 낮춰진다.

이는 대한건설협회가 발행한 ‘완성공사 원가통계’, ‘건설업 경영분석’과 한국은행가 발행하는 ‘기업경영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공종별, 규모별, 기간별 특성이 반영됐다.


공종별로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등이며 규모별로는 50억원 미만, 50억~300억원, 300억~1000억원, 1000억원 이상 등으로 나뉜다. 기간별로는 6개월 이하, 7~12개월, 13~36개월, 36개월 이상으로 구분된다.


또 기업의 유지·관리에 쓰이는 일반관리비는 지난해와 같이 했고 이윤비율은 건설회사의 최소이윤보장을 위해 실제 생기는 율이 아닌 전년수준을 이어가는 쪽으로 정해졌다.


해마다 시설공사원가계산에 적용되는 경비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책정 적정성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업무 등에 적용된다.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에 원가계산 기준을 실어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건설업체들이 원가계산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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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원가계산 제경비기준율은 대한건설협회 통계자료와 최근 완성공사원가통계를 분석, 공종별 또는 공사기간별 비율을 조정했다”며 “건설업계에서 지출되는 모든 비용의 현실화를 꾀했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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