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참 신세계 정유경 부사장 선처호소...벌금 400만원 구형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경 신세계그룹 부사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서정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사장은 "국정감사 불출석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앞으로 모든 사안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부회장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사장의 변호인은 "정 부사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피치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장이 “‘피치못할 사정’이라 함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냐고 묻자, 변호인은 ”물론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아님은 인정한다. 다만 나름의 정황을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의미“라고 답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 부사장은 국회 출석요구를 받은 다른 증인들과 달리 경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정 부사장은 실제 경영 담당자들이 출석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자신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08년과 2009년의 국회 불출석은 각각 46건이었으며 이중에 국회의 고발은 각각 6번, 5번에 불과했다"며 “고발된 건 또한 다른 범죄사실이 있지 않으면 무혐의·기소중지·약식기소 처분됐음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은 정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다음날 10일에 열려고 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정 부사장의 ‘해외출장’ 일정 때문에 같은 달 24일로 연기해야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사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사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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