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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참 정용진 부회장 선처호소...벌금 7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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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해외출장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법정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 부회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엄격한 잣대의 책임감으로 기업경영에 매진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정 부회장에 대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며 불출석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정 부회장의 변호인은 "정 부회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려한다"며 "당시 회사업무로 인한 해외출장이 불가피 했던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당시 무단 불출석한 것이 아니라 사유서를 내고 관련 사안에 대해 잘 아는 회사 임원을 대신 증언하도록 조치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또 "사회 유명인사가 소환장을 받고도 여러차례 불출석 한 경우 특별히 다른 범죄와 연결돼 있지 않으면 무혐의 처분이나 약식기소에 그친다"며 이럴 부분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자세한 것은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간단히 답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0~11월 정 부회장에 대해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국감 및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자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 부회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매겨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정식 재판에 넘겼다.

정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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