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허위 광고로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씨는 지난 2011년 12월 31일부터 지난해 2월 2일까지 국내 유명 인터넷 중고 매매 사이트에서 구리 등을 싸게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를 올린 뒤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홍모(54)씨 등 20명으로부터 4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조사결과 유씨는 전국 32개 경찰서에 사기 등의 혐의로 수배 중이었으며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이용,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으면 물건은 보내지 않고 사이트에서 곧바로 탈퇴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선강 기자 skpark82@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