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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협력사, 납품가 협상권 위임制 도입에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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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카르텔 허용해 시장경쟁질서 훼손 우려, 대·중소기업간 거래 위축 등 우려

대기업·협력사, 납품가 협상권 위임制 도입에 '신중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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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협상권을 위임하는 제도 도입에 대해 주요 대기업의 60.8%, 1차 협력사의 56.0%가 각각 도입에 반대하거나,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대기업 51개사와 이들 기업의 1차 협력사 318개사를 대상으로 한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관련 대기업 및 1차 협력사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중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기업은 한 군데도 없었다.
대기업 중 '반대한다'는 응답은 60.8%,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39.2%로 나타났다. 반면 1차 협력사의 절반 이상은 신중(56.0%)한 입장을 보였고, 반대(23.0%)와 찬성(21.0%)이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 반대 사유는 ▲현행법상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제재수단이 충분해서(47.1%) ▲조정협의 신청권과 패스트 트랙(Fast Track)제도 등 기존 납품단가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급선무라서(13.7%) 등이다.

1차 협력사들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후 도입돼야'(40.6%)가 가장 많았고,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등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돼야'(15.4%) 등 신중한 입장이 56.0%로 우세했다.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에 찬성하는 1차 협력사가 적은 이유에 대해 협력센터는 "대기업이 협상권 위임에 따른 원가상승 요인을 줄이고자 중국 등의 해외업체로 거래선을 변경할 경우, 오히려 1차 협력사는 납품기회가 줄어들수 있다"며 "1차 협력사도 2차 협력사와 구매계약시 중소기업조합과 협상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에 대해 대기업은 98%, 2%, 1차 협력사는 59.2%, 40.6%로 대기업과 1차 협력사 모두 제도 도입의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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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협상권 위임제 도입의 부정적 효과로 ▲카르텔(담합) 허용으로 인한 시장경쟁질서 훼손 및 가격경쟁력 저하(34.3%) ▲시장거래의 정치과정화로 대·중소기업간 갈등과 생산차질 우려(23.5%) ▲경영혁신 유인감소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23.5%)를 꼽았다.

1차 협력사는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개선(21.2%) ▲대·중소기업간 상호신뢰·협력 강화(12.5%) ▲납품단가 교섭기간 단축으로 거래비용 감소(6.9%) 등 제도 도입시 긍정적 효과 보다 ▲한계기업 주도의 가격결정으로 유망 중소기업의 납품기회 축소(20.8%), ▲시장거래의 정치과정화로 대·중소기업간 갈등과 생산차질 우려(18.7%) ▲경영혁신 유인감소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10.4%) 등 부정적 효과를 더 많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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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 도입시 이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대기업들은 협상권 위임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제도를 활용해 사전예방에 힘쓰겠다는 의견이 10곳 중 9곳(90.1%)에 달했다. 1차 협력사들은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를 '활용하지 않겠다'(52.9%)는 의견이 '활용하겠다'(46.9%)는 응답보다 6.0%p 더 높았다.

협력센터는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가 오히려 대·중소기업 간 거래를 위축시키고, 소비자 부담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징표"라고 분석했다.

한편 1차 협력사들은 '조합에 협상권을 위임하지 않고 원사업자와 개별 협의하겠다'(29.6%)와 '하도급계약서에 납품단가 조정근거를 명시하겠다'(23.3%) 등 납품단가 협상권 위임제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52.9%)에 달했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이해되는 측면도 있으나, 중소기업 사업자단체에 협상권을 위임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카르텔이 허용돼 시장경쟁질서가 훼손되고 대·중소기업간 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며 "우리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등 손실이 이득보다 큰 만큼 이러한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입법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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