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 양성화된다
특별조치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7년만에 양성화 재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무허가 주거용 건축물 양성화 조치가 7년 만에 다시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무허가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은 주택이 낡아도 대대적으로 공사를 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살아왔다. 또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과 등 이중고를 겪기도 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서울 노원갑)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그동안 건축행정의 관리범위 밖에 있던 무허가·미승인 위법건축물 중 소규모 주거용 위법건축물의 경우 1년간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까지 완공된 위법건축물에 한해 건축주나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신고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효력은 시행일부터 1년간이다.
양성화 건축물 대상은 전국적으로 무허가 2만4208동, 미승인 3078동 등 총 2만7286동에 이른다. 이 건축물들은 합법적인 증축·개축·대수선을 할 수 없어 천막·판넬 등으로 임시 보수한 경우가 많아 구조안정성이 열악해 화재 등 재난에 취약했다. 도시 미관도 저해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조치는 1980년 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실시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11월 1만2000여건을 양성화한 이후 전혀 조치가 없었다.
이노근 의원은 "위법건축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인데 이들은 어려운 생활형편에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으로 이중적 부담을 안고 있고, 언제 어떻게 철거 등과 같은 대집행이 이뤄질지 모르는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이제 정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합법적인 건축물에 살도록 길을 터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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