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은 5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질의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무허가 건물 소유와 안철수 후보의 사당동 딱지아파트 매입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추궁했다.
이 의원은 "경상남도 양산시 내곡동 30번지에 주택 3채가 있는데 그 중 한 채가 미등기된 무허가 건물이고 확인해보니 그 주인이 문재인 후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문제가 불거졌으나 경미하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됐다"면서 "양산시청에서 문 후보에게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못 하겠다고 심판을 제기하고 경상남도에서도 기각했는데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와 관련해서도 1988년 사당동에서 딱지아파트를 산 것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전매제한제도 있었는데 이 시기가 (매매 시기에) 걸려있는지 아닌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문 후보와 관련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허가관청 장이 잘 판단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재개발·재건축에 전매제한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이라고 기억한다"며 "(다시) 자료를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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