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 사망자 박 모씨(34)는 사고 당일 모두 6차례에 걸쳐 평상복을 입거나 평상복에 방독면, 산소통 착용 등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26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인 STI 소속 박 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0시13분께 처음으로 불산누출 통보를 받았다. 박 씨는 당시 불산누출 사고가 발생한 11라인 파트장이었다. 박 씨는 현장에서 모두 3차례 밸브교체 작업을 했다. 한번은 평상복이었고, 나머지 두 번은 평상복과 방독면, 내산가운과 방독면을 착용한 상태였다. 박 씨는 이날 새벽 3시21분께 작업을 마치고 귀가했다.


하지만 박 씨는 1시간가량 지난 뒤인 이날 새벽 4시28분께 다시 불산 추가누출 사실을 통보받았다. 박 씨는 출근한 뒤 이날 새벽 4시36분 부터 모두 3차례 작업을 했다. 박 씨는 이 때도 평상복과 방독면, 방진복과 방독면, 산소통 착용 등 다른 복장을 착용한 것으로 CCTV 확인결과 드러났다. 박 씨는 이날 새벽 6시31분께 2차 작업을 마무리한 뒤 귀가했다.

박 씨는 이후 오전 7시45분께 목과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인근 화성 동탄 성심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은 뒤, 서울 한강성심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후 1시께 사망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박 씨가 착용한 청바지와 티셔츠 등에서 불산이 검출됐다"며 박 씨의 사인은 불화수소산중독으로 판단된다는 부검결과를 경찰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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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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