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FTC 반대의견 개진 시한 만료돼
미국 경제 매체 마켓워치는 미 법무부·연방거래위원회(FTC)가 ICE와 NYSE-유로넥스트의 합병에 이의를 달 수 있는 시한이 경과됐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CE는 지난해 12월 NYSE-유로넥스트를 82억달러(약 8조8601억원)에 인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ICE와 NYSE-유로넥스트의 합병은 이제 첫 관문을 통과했을 뿐이다. 앞으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영국 금융감독청은 물론 유럽 경쟁 당국으로부터도 승인받아야 한다.
NYSE-유로넥스트는 2011년 2월 도이체뵈르제와 합병 계획을 발표하고 같은 해 12월 미 당국으로부터 합병 승인까지 받았으나 2개월 뒤 EU가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해 양 거래소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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