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등 체육시설 국유지, 매각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행정자산으로 분류된 체육시설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다. 행정자산 부지를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면 민간에 매각이 가능해진다. 잔여 국유지는 사실상 사용료율이 인상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제5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 직권 용도폐지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체육시설로 사용 중인 국유지는 총 2800필지로 이 중 976필지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있다. 행정재산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행정재산으로 분류돼있는 체육시설은 당초 도로나 하천 등 행정목적으로 사용됐던 것이 민간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돼 따로 관리받고 있는 것들이다.

재정부는 체육시설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이원화되면서 동일 용도임에도 불구, 상이한 사용료(대부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법상 체육시설은 5%의 사용료율을 적용받으나 행정재산의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1.5%~2.5%까지 사용료율을 감면 가능하다.


또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을 할 수 없어 민간사업자가 체육시설 부지에 포함된 국유지 매입을 희망하더라도 매각이 힘들다. 동일한 체육시설에 대해 필지별로 복수의 재산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사례도 있었다.


재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골프장 등으로 사용 중인 행정재산을 직권 용도 폐지해 총괄청으로 인계했다.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체육시설 부지 내 국유지에 대한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일원화했고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입을 희망할 경우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장에 포함된 국유지는 5% 사용료율을 부과하되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사용료율 적정성을 종합 검토한 후 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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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재정부는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과 ▲2013~17년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을 보고받았다.


재정부는 국유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11년~12년 다섯차례에 걸쳐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31만 필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로 이관한 바 있다. 재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지자체에 남아있는 6만5000필지를 모두 KAMCO로 이관해 관리기간 일원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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