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0여일 만에 구속기소, 일그러진 성의식과 집착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임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임씨는 2011년 6월부터 A씨 가게에 드나들었다. 이후 임씨는 A씨에게 집착을 보이며 가게 물건을 부수거나 불을 지르고 같은 해 12월엔 가게를 찾은 손님을 때리기도 해 결국 구속기소됐다.
임씨의 A씨에 대한 범행은 앞선 범죄로 1년을 구치소에서 보낸 뒤 출소한지 불과 4일 만에 시작됐다. 임씨는 복역 중에도 A씨에게 연락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앞서 1993년, 2003년에도 강간치상죄로 각 징역2년6월,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임씨가 수차례 성범죄를 거듭한 데다 화장실에 가겠다는 A씨가 임씨 얼굴 위에 볼 일을 보게 시키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일그러진 생각들을 가져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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