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손님이 가게에 주인 가둬놓고 성폭행
출소 40여일 만에 구속기소, 일그러진 성의식과 집착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40대 일용직 노동자가 일그러진 성의식과 집착으로 출소 한 달여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강간 등의 혐의로 임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임씨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피해자 A(60·여)씨와 수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이를 위해 A씨를 때리고 가둔 혐의(강간, 강간치상, 감금)를 받고 있다.
임씨는 2011년 6월부터 A씨 가게에 드나들었다. 이후 임씨는 A씨에게 집착을 보이며 가게 물건을 부수거나 불을 지르고 같은 해 12월엔 가게를 찾은 손님을 때리기도 해 결국 구속기소됐다.
임씨의 A씨에 대한 범행은 앞선 범죄로 1년을 구치소에서 보낸 뒤 출소한지 불과 4일 만에 시작됐다. 임씨는 복역 중에도 A씨에게 연락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A씨가 강간 이후 연락을 피하자 20여일 뒤 다시 A씨 가게로 찾아갔다. 임씨는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A씨의 옷을 벗기고 가게에 가둬둔 채 A씨가 반항하면 주먹으로 때려가며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임씨로부터 얼굴을 맞아 입술이 터지고 코뼈를 다치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앞서 1993년, 2003년에도 강간치상죄로 각 징역2년6월, 징역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은 임씨가 수차례 성범죄를 거듭한 데다 화장실에 가겠다는 A씨가 임씨 얼굴 위에 볼 일을 보게 시키는 등 성범죄에 대한 일그러진 생각들을 가져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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