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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당했어요" 거짓말 하던 그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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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미영)는 18일 무고 혐의로 김모(20·여)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강간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어플리케이션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신모씨에게 “성형수술에 300만원 가량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만나겠다”고 말해 이틀 뒤 서울 사당역에서 신씨와 만났다.

김씨는 신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갖고 이튿날 “술에 취해 신씨에게 강간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가)모르는 사람이면 옷을 입고 그냥 나가라”는 모텔 주인의 권유에도 김씨가 침대에 앉아 신씨를 기다린 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엔 본인이 직접 나서 방문을 잠근 점 등에 비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결론냈다.
김씨는 2011년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앞서 남성들을 상대로 강간 혐의로 고소한 5건이 모두 무혐의 처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또 지난해 채팅으로 만난 남성을 상대로 강간당했다며 고소해 합의금 1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고소를 취소한 적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신씨를 알게 된 채팅 사이트도 돈을 챙겼던 남성을 만난 곳과 같다.

검찰은 지방에서 상경한 김씨가 이렇다 할 직장을 잡지 못해 겪는 생활고 및 성형수술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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