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강간당했다”고 허위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를 갖고 이튿날 “술에 취해 신씨에게 강간당했다”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검찰은 그러나 “(신씨가)모르는 사람이면 옷을 입고 그냥 나가라”는 모텔 주인의 권유에도 김씨가 침대에 앉아 신씨를 기다린 점,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고 보기엔 본인이 직접 나서 방문을 잠근 점 등에 비춰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결론냈다.
검찰은 지방에서 상경한 김씨가 이렇다 할 직장을 잡지 못해 겪는 생활고 및 성형수술 비용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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