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 세뱃돈, 이번엔 카드로 준비했다."


세뱃돈을 '카드'로 주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다. 단순히 신용카드를 쥐어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일정 금액이 들어 있는 기프트카드로 세뱃돈을 주는 것이다.

특히 기프트카드를 본인이 소지한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세뱃돈을 주면서도 소득공제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게 돼 일석 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받는 사람 역시 다양한 디자인과 특별한 할인 혜택이 첨가된 기프트카드를 사용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어린 나이이지만 체크카드를 써 보게 함으로써 금융교육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9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하나SK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모두 다양한 기프트카드 상품을 발행하고 있다. 대부분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등 금액이 선불된 형태로 이 카드를 받은 고객이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일반 체크카드처럼 결제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는 고객, 즉 세뱃돈을 주는 고객에게도 이점이 돌아간다는 점이다. 기프트카드를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실적으로 잡히기 때문에 향후 소득공제 등에도 이득이 생긴다. 카드 전월실적에도 포함돼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소 신용카드를 쓰고 적립한 포인트로 기프트카드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은 물론 신한카드의 경우 마이신한포인트, 현대카드는 M포인트, 롯데카드는 롯데포인트 등으로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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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기프트카드는 각 카드사나 은행 홈페이지, 영업점, ARS전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현대카드 등 카드 지점이나 샵에서도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우편으로 직접 배달 수령도 가능하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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