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지소)에서 오는 22일까지"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지원을 통해 의치 시술을 한 번도 받지 사람이다.
지원범위는 완전의치(틀니)와 부분의치(틀니)며, 시술을 원하는 사람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보건소(지소)에서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과 병·의원에서 시술을 받게 되며, 노인의치 기 시술자는 4년간 사후관리를 통해 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56명의 저소득 노인에게 의치보철을 지원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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