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1일까지 삼산면(거문도) 찾는 귀성객들 대상으로"
기간은 이번 설 명절 특별수송기간인 8일부터 11일까지며, 기 발급된 재외 삼산면민증이나 등록기준지(구, 본적)를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여객선 터미널 매표창구에 제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산면(거문도)을 찾는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한 여객선 운임 할인은 지난해 설 명절부터 시행해 귀성객(출향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지금까지 600여명이 이용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1년도 12월 ㈜청해진해운, 오션호프해운(주) 등과 명절기간 삼산면을 찾는 귀성객들의 여객선 운임 50% 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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