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은 국민연금법 제58조에 의거, 압류로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이 보호된다. 국민연금 입금실적이 있으면 경남은행 자동화기기(CD/ATM) 현금인출수수료ㆍ계좌이체수수료와 전자금융(인터넷뱅킹/텔레뱅킹/모바일뱅킹)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입금은 월 150만원까지 가능하고, 출금은 수시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신용카드결제계좌와 공과금납부계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용정 개인고객사업부장은 “국민연금안심(安心)통장은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반드시 가입할만한 금융상품이다”며 “지역 서민들의 생계보호와 금융편익을 위한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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