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경매신청 담보물건에 대해 3개월간 경매 유예기간을 둬 사적매매로 경매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매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제도다.
매수자에게는 신청 대출금에 대해 0.5%p 금리감면과 함께 근저당 설정비, 매수자부담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최흥영 경남은행 여신관리부장은 "이번 제도로 무리한 경배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꾸준한 보완, 개선으로 금융회사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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