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7일 서울 성수동 이마트 본사 및 지점 수 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노동청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날 오전 조사관들을 보내 부당노동행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앞서 ‘반윤리ㆍ인권침해ㆍ노동탄압 선도기업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달 29일 업무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53) 등 신세계·이마트 관계자 10여명을 검찰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함께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이튿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노동청과 수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수사지휘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고용노동부 주도로 이뤄졌으며, 검찰도 디지털증거수집분석센터(DFC) 요원들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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