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성실도 낮은 다국적기업 등 중심…세관조사팀 늘리고 서울과 부산에 ‘특수거래전담팀’ 신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부족한 재정수요를 뒷받침할 올해 정기세무조사(법인심사)는 ▲수입 규모가 크고 최근 적발사례와 비슷한 업체 ▲다국적 기업 중 본·지사간의 특수관계를 이용, 탈세가능성이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관세청의 정기세무조사는 연평균 수입액 5000만 달러 이상 수입업체에 대해 5년마다 벌이는 것으로 올해 대상 업체는 지난해보다 50개사가 많은 130곳이다.
이들 업체는 서울, 부산, 인천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배정돼 ▲신고납부세액의 적정성 ▲외환거래 적정성 ▲과다·부당환급 여부 ▲부당감면 여부 ▲수출·입 관련 법령상 의무사항위반여부 등을 종합 조사한다.
김기훈 관세청 법인심사과 서기관은 “올해 정기세무조사와 더불어 값비싼 사치성소비재 수입업체, 농수산물 등 높은 세율 품목 수입업체에 대한 수시 세무조사(기획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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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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