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이지은 기자]공장에 쌓여있는 재고 상품이나 쌀, 돼지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동산담보대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부터 '동산ㆍ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동산담보법)이 제정ㆍ시행되면 관련 상품을 내놓겠다고 밝혔으나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은행권에서는 담보물 감정평가가 어려운데다 부실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지난 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열어 동산담보대출 도입에 대한 방안을 발표했다.
담보인정 비율은 기계설비의 경우 40~50%를 적용해 최대 5년 이내 시설 운전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고자산과 농수축산물은 각각 25~50%와 30~40%의 인정비율을 적용해 1년 이내 운전자금을 빌려주고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 인정 비율을 60~80%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복섭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 팀장은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대출 한도를 확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여신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이 활성화되면 해당 여신 취급 기관을 2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은행 관계자들은 가야할 길이 멀다는 반응이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담보대출 대상인 기계ㆍ기구의 채권회수가 잘 안 될것 같다"며 "특히 기계ㆍ기구를 전문적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는 법인이나 기관도 없어, 등기만 되어 있다고 은행이 담보로 취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동산담보가 부실화되면 해당 공장에 직접 점검을 나가거나 경비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럴 때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련 약정서에 반드시 추가 조항을 삽입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조태진 기자 tjjo@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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