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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여드름약 다이안느35 처방자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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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여드름 치료제인 다이안느35가 유럽에 이어 국내에서도 퇴출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성의 안드로겐 의존성 질환 치료제인 다이안느35 등 시프로테론, 에치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에 대한 처방을 자제해달라는 내용의 안전성서한을 31일 의료인과 의료계 단체에 배포했다.
앞서 30일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이 해당 의약품에 대해 시판중지 계획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ANSM은 유익성 및 위해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맥혈전색전증 위험성이 4배 증가하고 여드름 치료 관련 대체 의약품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ANSM의 조치에 따라 유럽 의약품청(EMA)도 유익성, 위해성 평가에 착수한 상태다.

한국 식약청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등을 받을 예정인데, 이에 앞서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처방 및 조제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에는 바이엘코리아가 수입하는 다이안느35정, 크라운제약의 에리자정, 한미약품의 노원아크정, 현대약품의 클라렛정 등 4개사 4품목이 허가돼 있다. 이 중 다이안느35만이 유통되고 있어 2011년 기준 1억 2750만원 어치가 수입됐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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