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평산은 지난 28일 부산지방법원 파산부가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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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평산은 이의 신청기간내에 항고 또는 회생절차 재신청을 계획중이라고 전했다.


평산은 지난해 4월 감사인 의견거절, 자본전액 잠식으로 상장 폐지됐으며, 같은 해 8월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10월에 회생정차 개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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