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광주·전남 일대에서 속칭 '물뽕(비아그라)'을 이용해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6월 광주 서구 상무지구 한 식당에서 이모(45)씨는 초등학교 후배인 류모(44)씨로부터 20대 여성 두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질 것을 제안받았다.

그러면서 류씨는 이씨에게 물뽕을 건네며 여성들의 술잔에 섞을 것을 권유했다. 여성들에게 술을 마시게 해 성관계를 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이씨가 건넨 물뽕은 설탕이었다.


술자리 이후 이들 넷은 전남 순천의 한 체육공원까지 드라이브를 했고, 이씨는 류씨가 여성 한 명을 데리가 차에서 내린 틈을 타 남은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잠시 뒤 나타난 류씨는 자신의 '파트너'와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며 자리를 비워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는 이틀 뒤 벌어졌다. 이씨는 여성들의 지인이란 사람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협박을 받게 됐다. 고민하던 이씨는 류씨가 평소 잘 안다는 경찰관을 찾아 전남 영암의 한 파출소로 갔다.


하지만 이씨는 경찰관으로부터 "특수강간에 해당돼 사건화되면 합의는 합의대로 하고 징역은 징역대로 살게 된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이씨는 일주일 만에 여성들에게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뜯겼다.


검찰은 주범인 류씨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 받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AD

이씨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상담을 해준 경찰관 포함, 7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히 경찰관이 류씨로부터 사전부탁을 받고 상담을 해줬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류씨는 구속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300만원을 건넸다"고 말했으나 이후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관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