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포장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송파구, 설 명절 앞두고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송파구(구청장 박춘희)가 23일부터 2월8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마트, 할인점 등 송파구내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제과류 농산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건강식품 등 설 선물세트.
AD
구는 내용물에 비해 과도하게 포장공간이 넓거나 포장횟수가 많은 상품에 대해서 현장 지도나 포장검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보통 포장된 단위 제품에서 실제 내용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80%가 되지 않을 경우 3회 이상 재포장한 경우 과대포장에 해당한다.
과대포장과 포장횟수 초과로 포장검사 명령이 내려진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제조사 또는 수입사에게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제품 철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