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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노' MB,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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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려보내… 임기말 힘겨루기 양상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정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냈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보기 힘든 데다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임기 말 대통령과 국회간 힘겨루기가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택시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재의요구란 해당 안건대로 법률안을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다시 돌려보내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거부권을 행사했다.

택시법은 현행 대중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정부나 지자체가 택시업계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정부는 대중교통법의 취지, 재정부담을 비롯해 다른 운송업계와의 형평성문제를 이유로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대중교통을 육성해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줄이려는 대중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 재정부담 문제가 있다"며 "대중교통법 개정 대신 대체입법으로 택시지원법(가칭)을 입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밝힌 택시지원법 초안은 택시운전사의 근로여건ㆍ복지 개선방안과 과잉공급해소 대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된 택시법은 관련업계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은 반면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재적 255명 의원 가운데 222명이 찬성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진 않았으나 선거 전 현장간담회에서 택시법에 대해 "(업계의)소망인 것 같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현재로선 여야의원 대부분이 찬성하는 만큼 향후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다시 국회로 넘어온 안건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대로 법률안으로 확정된다. 이 경우 다시 행정부로 넘겨져 대통령이 해당 법안을 공포해야 하며 5일 이내에도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일간지를 통해 해당 법을 공포할 수 있다. 일각에선 재의결이 무기명 투표인 탓에 의원 각자가 소신껏 투표할 경우 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가능성은 낮다.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행정부와 입법부,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택시법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충돌하게 됐다. 박 당선인 역시 그간 보여준 행보를 감안하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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