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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단체 "전국 25만대 일시 운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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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 대응.. 강경 입장 밝혀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의결하면서 택시관련 단체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택시관련 단체는 전국 택시 운행중단과 결의대회 등 강경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유관단체 실무자들은 이날 역삼동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모여 총파업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법인택시사업자 단체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이미 총파업을 결의한 상황이라 어느 시점에 개시할 지 등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한 뒤 곧바로 행동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4개 단체 소속 전국 25만여대 택시의 일시 운행중단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국 주요 지점에서 거부권 행사 반대를 위한 집회도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택시법 재의 요구안(거부권 행사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안에 최종 서명하면 재의요구안은 확정되고 국회는 택시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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