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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거부권행사.. 택시보다 국회가 더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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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택시산업 대책안 마련 vs 업계는 운행중단 선언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예상대로 정부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하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데다 다른 교통수단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여야는 일제히 재의결을 통해 법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거부권 행사의 의미가 퇴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택시업계는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운행중단에 들어가기로 하는 등 파장이 만만찮다.

22일 국무회의는 동시에 안건으로 올라온 '택시법 공포안'과 '재의요구안'을 심의, 재의요구안으로 의결했다. 재적의원 3분의2가 넘는 222명이 찬성한 법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이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의 압박이 강한 상황인데도 대부분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 것은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지원해주는 것이 무리라는 이유에서다.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택시는 고정노선을 다니지 않고 해외에서도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지원해준 사례가 없다"며 "여객선ㆍ전세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형평성도 문제"라는 취지로 얘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작용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받으면 택시업체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택시적자 보전, 환승 할인 등의 지원 요구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면 환승할인 손실보전, 준공영제 적자보전, 택시비용 소득공제, 공영차고지 및 승강장 설치 등에 연 1조원 이상의 재원이 추가로 들 것으로 보고 있다. 주 차관은 "지난해 버스업계에 1조3000억여원, 택시업계에 4800억여원을 지원했는데 이 법 통과로 추가 지원이 돼야 한다면 그렇잖아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이 더욱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액의 70% 안팎은 지자체 몫이라고 설명했다.
더욱이 택시업계에 적자 보전 등을 하는 택시법이 결국은 저임금에 시달리는 택시 기사보다는 택시업체 사업주들에게만 이익을 줄 것이라는 비판여론도 작용했다. 국토부는 버스 기사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택시 기사를 지원하는 데는 LPG 가격 안정화, 택시요금 인상,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조성, 임금ㆍ근로시간 체계 개선 등을 담은 특별법이 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의요구를 하면서 택시의 과잉공급,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택시요금,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대체입법안인 가칭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안'이 포함돼 있다. 또 택시업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영차고지에 대해서는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 지자체가 소유권을 갖고 택시회사에 임차 형태로 제공키로 했다. 버스의 경우 중앙정부가 30%의 재정을 지원하는 만큼 비슷한 비율로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다. 또 근로여건이 어려운 기사들을 위해 복지기금을 설치할 경우 정부가 재원을 출연키로 했다.

정부의 입장은 명확해도 여야의 재의결을 통해 법 개정안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택시법 재의요구안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재의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택시업계는 이 기회를 놓칠새라 운행중단 카드를 꺼내들어 법시행을 압박하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ㆍ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자조합연합회ㆍ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ㆍ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유관단체 실무자들은 이날 중 역삼동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모여 총파업 등 구체적인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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