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경쟁 활성화로 금리인하 기대
가계·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 선택권 강화 전망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내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가 오는 3월부터 공시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쟁 활성화로 금리가 인하되고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이 강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오는 3월20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계 및 중소기업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공시한다.


공시대상은 가계대출 3개, 중기대출 3개 등 총 6개다. 가계의 경우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일시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개인신용대출이며,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신용대출 ▲운전자금 물적담보대출 ▲보증서담보대출 등이다.

은행들은 전월 평균 대출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각각 산출해 공시하게된다. 중기대출의 경우 월간 운전자금대출의 신규 취급건수가 적어 특정월에 금리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3개월간 취급실적으로 공시한다.


매월 20일(휴일일 경우 익영업일) 공시를 하기 위해 은행들은 15~19일 중 전월 신규취급 대출의 평균 기준·가산금리를 자체검증한 뒤 연합회 시스템에 업로드 한다.


공시는 은행별로 신용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 해 진행된다. 각 은행들의 등급체계가 다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중소기업의 보증서담보대출을 제외하고 5개 유형은 신용등급별로 1~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10등급을 나눠 공시하고 평균금리를 산정한다. 중소기업의 보증서담보대출의 경우 보증비율별로(100%, 90%, 85%, 80%, 80% 미만 및 평균금리)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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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과 협약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는 보금자리론, 바꿔드림론 등 정책성 대출은 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 갱신, 재대출 등은 신규 취급액에 포함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공시가 시행되면서 가계·중소기업 등 금융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또한 은행간 건전한 금리경쟁이 활성화 돼 가계 및 중기의 이자부담이 일정부분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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