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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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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월부터 국민주택기금·청약저축 금리 내리기로

전세자금 대출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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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기준금리가 인하되면서 올 12월 중순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와 청약저축 금리가 0.5%포인트 안팎 내려간다. 전세자금과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등의 금리가 내려가 서민들의 내집마련에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청약저축을 통한 재테크를 노린 수요자들에게는 수익률이 낮아지게 된다.
더불어 청약제도 활성화를 위해 무주택자 인정 기준과 청약 착오기재 제재 조치가 완화되고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범위도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 인하는 관계부처 협의하고 청약저축 금리 인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12월 중순경부터 금리 인하를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연 4.0%)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연 4.2%),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연 5.2%) 등의 대출금리가 자금 종류별로 0.5%포인트 내외 인하된다. 구체적인 인하폭은 시중금리 추이 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12월에 결정된다. 내년에는 전세·구입자금은 국회에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라 올해보다 4조원이상 늘어난 총 10조1500억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한 청약저축 금리도 가입기간별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린다. 현행 가입기간 1년 미만은 연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3.5%, 2년 이상은 연 4.5%였으나 올 12월 0.5%포인트씩 연이율이 하락하게 된다.

이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는 청약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무주택 인정기준 완화 ▲외국인 주택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범위 확대 ▲착오기재로 부적격 당첨된 자에 대한 제재요건 완화 등이다.

현행 무주택 인정 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보유였지만 앞으로는 '주택공시가격 기준 7000만원 이하'라는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또 별도의 주택단지를 조성해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주택에는 영주권 취득자나 영주권과 비슷하게 체류허가를 받은 재외동포 등은 입주할 수 없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는 개인도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국내 경제활동과 투자활동이 촉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청약 사항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기존에는 당첨취소, 당첨자로 관리 및 청약통장 효력 상실 등의 제재가 따랐으나 앞으로는 당첨은 취소하되 당첨사실을 삭제하고, 청약통장 효력은 유지토록 변경된다. 다만 당첨일로부터 1년간, 과밀억제권역은 2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하

청약저축 금리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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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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