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과 이와 유사한 제품 등이다. 올해부터 과세 예정이었던 출고가 200만원 초과 고가 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가 내년으로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된 셈이다.
개소세 부과대상이 되는 200만원 초과 가방값의 기준은 소비자가격이 아닌 수입가격 및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명품업체가 가방을 250만원에 수입하면 개별소비세를 10만원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이다.
수입가격이 200만원인 가방은 영업이익과 경비를 감안할 때 시중에서는 350만~400만원에 팔리는 것으로 추산된다.
패션업계 한 관계자는 “희소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라는 명품업체들의 경우 개소세 부과 등을 이유로 전체적인 가격조정에 들어가면서 인기백이지만 개소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300만원 미만 엔트리급 제품의 가격도 동시에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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