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최근 일선에서 검찰과 경찰간 DNA정보 공유를 통해 장기 미제 수사 사건을 해결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면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범인 검거를 위해서는 검경간 DNA정보를 연계운용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찰과 검찰이 구축한 모든 DNA 정보를 바탕으로 폭넓은 과학적 수사가 가능해지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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