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이어 중앙대도 '1+3전형 폐지’ 선고 보름 뒤에
법원, 폐지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일부 인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외대에 이어 중앙대도 교육과학기술부가 ‘1+3국제전형을 폐쇄하라’며 내린 시정명령 집행을 잠시 중단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5일 중앙대 '1+3전형' 합격자 및 학부모들이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 1심 판결 후 14일 동안 집행을 정지하라"며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부분이 미성년자이고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 소송 진행 중 추가적인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형 폐지로 합격이 취소된 수험생들의 경우 일단 합격이 유효하게 됐지만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다시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
1+3전형은 국내에서 1년 공부하고 해외대학에 진학해 3년을 더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이를 불법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시정명령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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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에도 불구 학생 모집을 강행한 외대·중앙대에 합격한 학생·학부모들은 "교과부 폐지로 재수를 하게됐다"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는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앞서 행정법원은 한국외대 합격생과 학부모들이 낸 가처분 신청도 전날 받아들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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